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대상 · 절차 · 기한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요건, 서류, 심의 기간, 이의신청, 지원 신청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임차인이 신청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1 신청 근거 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고,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1,2 먼저 1533-8119(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4
나는 대상이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1
- 대항력과 확정일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됩니다.
- 보증금: 5억 원 이하일 것. 위원회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 다수 피해: 임대인 파산 · 회생, 경매 · 공매 개시 등으로 임차인 2인 이상에게 보증금 피해가 생겼거나 예상될 것.
- 돌려주지 않을 의도 의심: 임대인등 수사 개시, 속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넘긴 일 등으로 그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매나 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1번과 3번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적용 시기가 따로 있어 완료 시점을 물어봐야 합니다.1
요건 일부만 충족해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는 유형이 법에 있습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을 포함하는 유형도 있습니다.1 그러니 네 가지 중 하나가 모자라도 혼자 포기하지 말고 물어봅니다. 결정은 위원회 심의에 따릅니다.1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5년 5월 31일 뒤에 계약했다면요?
법의 적용 대상은 그날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은 임차인입니다.1 지원관리시스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만 그 시스템을 통한 피해사실 접수는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3 이 경우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1533-8119에 물어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문상 신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생활법령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등에게 서류를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1,2 온라인은 지원관리시스템의 결정신청 메뉴를 씁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시스템에서 지자체별 접수창구를 찾습니다.3 2024년 보도에는 광역지자체 방문 접수도 안내됐습니다.6
신청 서류(생활법령 기준)2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경매 ·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확인 서류
- 피해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등이 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서류에 흠이 있으면 14일 안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한만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13일부터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 · 공매 뒤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보장 제도가 생깁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입니다.8,5 이 글을 확인한 11월 6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정부 설명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 2,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5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8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선지급을 받은 경우입니다.8 배당요구 조건은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8
- 처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합니다.8
- 이미 결정된 사람: 시행 전에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에게도 적용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셉니다.8
- 다른 지원과의 관계: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제25조 등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8
신탁사기 등에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5 내 경우에 어느 쪽이 나은지는 신청 전에 센터에 물어봅니다.
글마다 금액이 왜 다른가요?
보증금 상한이 3억 원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시 페이지가 그렇습니다.7 지금 조문은 5억 원이고 2억 원 범위 상향 규정이 있습니다.1 신청 기한을 「2025년 5월까지」로 적은 옛 글도 옛 기준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시행 후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1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 임대차가 아니라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값을 보냈다면 소액 사기 돈 돌려받기를 봅니다.
- 중고거래라면 응급 안내를 봅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90호) 및 부칙 시행 2026. 10. 2. ↩
- 1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026-10-15 기준 ↩
- 1차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2026-11-06 확인 ↩
- 1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사기 지원 콜센터 안내 2026-11-06 확인 ↩
- 1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11월 13일 시행 2026-10-06 ↩
- 1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접수 2024-04-24 ↩
- 1차 안산시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옛 금액 표기 사례) 수정일 표시 없음 ↩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634호) 제25조의9 · 제25조의10 · 부칙 시행 2026. 11. 13. ↩
고친 내용
이 쪽은 아직 고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