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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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돈 돌려받기: 고소 · 배상명령 · 지급명령 · 소액심판, 언제 무엇을

상대를 모르면 신고부터,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 상대가 특정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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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면 먼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그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고 다툼이 적어 보이면 지급명령을, 3,000만 원 이하에서 다툼이 있어 보이면 소액심판을 검토합니다. 어느 길이든 돈이 실제로 돌아오는지는 상대의 재산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소 · 신고배상명령지급명령소액심판
성격수사를 요청형사재판 안의 배상 신청서면 심사 중심의 민사 절차간단한 민사 재판
쓸 수 있는 때피해를 알았을 때1 · 2심 변론 종결 전2공시송달 없이 송달할 수 있을 때4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7
상대를 모르면경찰에 신고 가능재판이 열려야 함2이의 없을 때 확정판결 효력을 얻는 절차라 송달이 관건4사실조회 등으로 진행 가능9
약점그 자체로 돈이 돌아오지 않음법원이 각하할 수 있음2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감4일부러 나눠 청구 불가8

고소나 신고는 언제 하나요?

소액이라고 신고 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CRM에서 임시 접수하고 경찰서를 방문합니다.1 자세한 순서는 신고 글에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래에서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쓰나요?

사기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1 법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유죄 선고 때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 사기는 대상이 되는 형법 제39장에 들어 있습니다.2,3

  • 언제까지: 1 ·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2
  • 어떻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재판 사건번호 등을 검찰에 문의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이 안내돼 있습니다.1
  • 비용: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절차 비용은 특별히 정한 경우 말고는 국가가 부담합니다.2
  • 증인으로 나왔을 때: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법원이 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공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2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 각하되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져도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2

확정된 배상명령 등은 강제집행에서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2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은 언제 쓰나요?

돈을 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상대 심문 없이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4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5

  • 상대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4,5
  •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4
  •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족한 인지액 보정 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5
  •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하면 지급명령 대상이 되기 어렵고, 법원이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4
  •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사기 사건에서는 상대가 연락을 끊는 일이 많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언제 쓰나요?

소 제기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 청구에 쓰는 민사 재판입니다.7 이자처럼 딸린 청구는 금액 계산에 넣지 않고, 일부러 나눠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8

  • 제기: 소장을 내거나 말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8
  • 이행권고: 법원은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6
  • 이의: 피고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6
  • 확정: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6
  • 재판: 이행권고를 안 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보통 변론 한 번으로 끝나는 재판으로 갑니다.8
  • 대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 관계와 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8

상대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 소장을 내면 법원 사실조회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문답이 있습니다. 주소를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9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법원 민원실이나 공단에 물어봅니다.

금액을 다르게 적은 자료도 있는데요?

오래된 자료나 일부 설명에서 3,000만 원이 아닌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지금 조문은 3,000만 원입니다.7 생활법령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이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도 알립니다.8 그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 규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입니다.10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는 02-3480-1100으로 안내됩니다.9 공단은 소셜미디어나 채팅 앱으로 상담하지 않고, 대상자 확인 후 무료로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연락은 사칭을 의심합니다. 예약은 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카카오챗봇 채널, 132로 합니다.10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차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신고 절차와 배상명령 안내 2026-11-06 확인 ↩
  2.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25조~제35조 시행 2026. 6. 2. ↩
  3.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2026-11-06 확인 ↩
  4.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제462조~제474조 시행 2026. 10. 2. ↩
  5. 1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절차 2026-11-06 확인 ↩
  6.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법률 제19281호) 제5조의3 · 제5조의4 · 제5조의7 시행 2023. 3. 28. ↩
  7.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4호) 제1조의2 시행 2017. 1. 1. ↩
  8. 1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2026-10-15 기준 ↩
  9. 1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문답 문답 작성 시점 기준 ↩
  10. 1차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 안내 2026-11-0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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