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백서

절차 알아보기

내 명의 계좌 일괄 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내 명의 계좌와 휴대폰 개통 확인

개인정보가 샜다면 노출 등록, 내 계좌 정지, 모르는 계좌 · 휴대폰 확인을 다른 기기로 합니다.

확인일 근거 9건(1차 9) 부모님께 보내기

신분증이나 계좌번호가 샜거나 악성 앱이 의심되면 세 가지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 계좌 지급정지, 내 명의 휴대폰 확인입니다.1 금융감독원은 등록과 지급정지를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하라고 권합니다.1 악성 앱이 의심되면 초기화나 삭제도 함께 안내하므로 악성 앱 안내도 따릅니다.1 지급정지는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응급 안내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막나요?

할 일막거나 확인하는 것어디서
개인정보 노출 등록내 명의 새 계좌 개설 ·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2pd.fss.or.kr1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지금 쓰는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1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영업점 · 콜센터1
내 계좌 · 대출 조회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실행된 비대면 대출을 찾기3같은 서비스의 「내계좌 한눈에」3
가입사실현황조회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일괄 확인4www.msafer.or.kr1
가입제한 서비스내 명의 이동전화 개통을 사전 차단4같은 곳1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7거래 금융회사 방문 · 어카운트인포 · 거래 은행 앱이나 누리집8
여신거래 안심차단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8거래 금융회사 방문, 인터넷은행은 앱8

개인정보 노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pd.fss.or.kr에 접속해 약관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1 등록에는 성명 · 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쓰입니다.2

알아 둘 한계가 있습니다.

  • 거래가 제한됩니다. 등록 뒤 내 명의 거래를 시도하면 신규 계좌,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할부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 전파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최소 30초에서 최대 1시간에 한 번 전파하며,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2
  • 모든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전파 기관 목록에 없는 금융회사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2
  • 휴대폰이 도용되면 부족합니다. 도용 휴대폰이 있으면 등록해도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 때 번호가 바뀌었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시중은행에 방문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2

내 계좌는 어떻게 한꺼번에 막나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합니다.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 제2금융권 · 증권사를 고릅니다.1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1 막을 계좌를 골라 일괄 또는 부분으로 신청합니다.1 영업점이나 콜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노출 등록과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노출 등록은 내 명의의 새 거래를 막고, 일괄 지급정지는 지금 있는 계좌를 막습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도 이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2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나오면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3 앞으로를 막으려면 위의 안심차단을 씁니다. 두 서비스 모두 해제는 영업점 방문으로만 됩니다.7,8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7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내 명의 휴대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www.msafer.or.kr은 법에 근거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가입사실현황조회를 누릅니다.1,4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1 그 통신사 가입자면 114, 아니면 SKT 1599-0011, KT 1588-1618(국번 없이 100), LG U+ 1544-0010(유료)입니다.5 알뜰폰은 3번을 봅니다.
  2.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합니다. 도용자가 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정합니다.5 이어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이나 고객지원실에 가서 명의도용 조사서를 냅니다.5
  3. 알뜰폰 회선이면 과기부 CS센터 1335와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에 문의합니다.5
  4. 가입제한 서비스로 새 개통을 막습니다.1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 명의변경이 모두 막힙니다. 본인이 해제하면 다시 개통할 수 있습니다.4

상담은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 1670-1382입니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6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내 명의로 뭔가 생기면 알려 주는 안내도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명의변경이 있으면 이동통신사가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알립니다.4 미리 등록한 이메일로 받는 서비스도 있습니다.4 인증서 폐지 · 재발급과 신분증 분실신고는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릅니다.1

일부 금융당국 자료는 노출 등록 서비스를 「파인」 안의 메뉴로 설명합니다.9 현재 금융감독원 안내의 주소는 pd.fss.or.kr이어서 이 글도 그 주소로 적었습니다.1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2. 1차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 2026-11-06 확인 ↩
  3. 1차 KISA 보호나라 · 스미싱 대응 요령 2024-09-09 ↩
  4. 1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서비스 소개 2026-11-06 확인 ↩
  5. 1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2026-11-06 확인 ↩
  6. 1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첫 화면 상담 안내 2026-11-06 확인 ↩
  7. 1차 금융위원회 · 비대면 계좌개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보도참고) 2025-04-29 ↩
  8. 1차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비대면 계좌개설 · 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2025-04-29 ↩
  9. 1차 금융위원회 · 스미싱 소비자 경보(보도참고) 2024-01-12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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