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계좌 일괄 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내 명의 계좌와 휴대폰 개통 확인
개인정보가 샜다면 노출 등록, 내 계좌 정지, 모르는 계좌 · 휴대폰 확인을 다른 기기로 합니다.
신분증이나 계좌번호가 샜거나 악성 앱이 의심되면 세 가지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 계좌 지급정지, 내 명의 휴대폰 확인입니다.1 금융감독원은 등록과 지급정지를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하라고 권합니다.1 악성 앱이 의심되면 초기화나 삭제도 함께 안내하므로 악성 앱 안내도 따릅니다.1 지급정지는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다면 응급 안내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막나요?
| 할 일 | 막거나 확인하는 것 | 어디서 |
|---|---|---|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내 명의 새 계좌 개설 ·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2 | pd.fss.or.kr1 |
|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 지금 쓰는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1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 영업점 · 콜센터1 |
| 내 계좌 · 대출 조회 |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실행된 비대면 대출을 찾기3 | 같은 서비스의 「내계좌 한눈에」3 |
| 가입사실현황조회 |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일괄 확인4 | www.msafer.or.kr1 |
| 가입제한 서비스 | 내 명의 이동전화 개통을 사전 차단4 | 같은 곳1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7 | 거래 금융회사 방문 · 어카운트인포 · 거래 은행 앱이나 누리집8 |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8 | 거래 금융회사 방문, 인터넷은행은 앱8 |
개인정보 노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pd.fss.or.kr에 접속해 약관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1 등록에는 성명 · 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쓰입니다.2
알아 둘 한계가 있습니다.
- 거래가 제한됩니다. 등록 뒤 내 명의 거래를 시도하면 신규 계좌,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할부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 전파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최소 30초에서 최대 1시간에 한 번 전파하며, 지연되는 곳도 있습니다.2
- 모든 곳에 가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전파 기관 목록에 없는 금융회사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2
- 휴대폰이 도용되면 부족합니다. 도용 휴대폰이 있으면 등록해도 피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를 신청합니다. 등록 때 번호가 바뀌었거나 기억나지 않으면 시중은행에 방문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2
내 계좌는 어떻게 한꺼번에 막나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합니다.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 제2금융권 · 증권사를 고릅니다.1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1 막을 계좌를 골라 일괄 또는 부분으로 신청합니다.1 영업점이나 콜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노출 등록과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노출 등록은 내 명의의 새 거래를 막고, 일괄 지급정지는 지금 있는 계좌를 막습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도 이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2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나오면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3 앞으로를 막으려면 위의 안심차단을 씁니다. 두 서비스 모두 해제는 영업점 방문으로만 됩니다.7,8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7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
내 명의 휴대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www.msafer.or.kr은 법에 근거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가입사실현황조회를 누릅니다.1,4 모르는 회선이 나오면 다음 순서로 합니다.
-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신청하고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1 그 통신사 가입자면 114, 아니면 SKT 1599-0011, KT 1588-1618(국번 없이 100), LG U+ 1544-0010(유료)입니다.5 알뜰폰은 3번을 봅니다.
-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합니다. 도용자가 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정합니다.5 이어서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지점이나 고객지원실에 가서 명의도용 조사서를 냅니다.5
- 알뜰폰 회선이면 과기부 CS센터 1335와 통신민원조정센터 080-3472-119에 문의합니다.5
- 가입제한 서비스로 새 개통을 막습니다.1 신규 · 번호이동 · 기기변경 · 명의변경이 모두 막힙니다. 본인이 해제하면 다시 개통할 수 있습니다.4
상담은 부정가입/명의도용 방지 상담센터 1670-1382입니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6
스스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무엇인가요?
내 명의로 뭔가 생기면 알려 주는 안내도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명의변경이 있으면 이동통신사가 문자나 등기우편으로 알립니다.4 미리 등록한 이메일로 받는 서비스도 있습니다.4 인증서 폐지 · 재발급과 신분증 분실신고는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릅니다.1
일부 금융당국 자료는 노출 등록 서비스를 「파인」 안의 메뉴로 설명합니다.9 현재 금융감독원 안내의 주소는 pd.fss.or.kr이어서 이 글도 그 주소로 적었습니다.1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 돈을 보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을 먼저 합니다.
- 코인을 보냈다면: 코인(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을 먼저 합니다.
- 앱이 깔렸다면: 악성 앱 · 원격 앱을 설치했다면을 함께 따릅니다.
- 사기 계좌로 간 돈을 막으려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글을 봅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 1차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 2026-11-06 확인 ↩
- 1차 KISA 보호나라 · 스미싱 대응 요령 2024-09-09 ↩
- 1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서비스 소개 2026-11-06 확인 ↩
- 1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2026-11-06 확인 ↩
- 1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첫 화면 상담 안내 2026-11-06 확인 ↩
- 1차 금융위원회 · 비대면 계좌개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보도참고) 2025-04-29 ↩
- 1차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비대면 계좌개설 · 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2025-04-29 ↩
- 1차 금융위원회 · 스미싱 소비자 경보(보도참고) 2024-01-12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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