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2026년 10월부터 거래소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112에 바로 알립니다.
지금 바로
- 코인을 보낸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합니다. 피해구제와 계정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번호는 그 거래소의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받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신청해도 됩니다.1 지급정지는 그 계정에서 자산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
-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청은 피해가 생긴 긴급 상황을 112로 안내합니다.7
- 은행에서 돈을 보내 코인을 샀다면 그 은행의 콜센터에도 신고합니다. 돈을 코인으로 바꿔 빼돌린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넓어졌습니다.3
- 보낸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날짜, 코인 종류, 수량, 받는 주소가 보이게 남깁니다. 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지급정지 여부를 가립니다.1
- 개인정보를 알려 줬거나 앱을 깔았다면 악성 앱 · 원격 앱 안내와 내 명의 지키기 글을 함께 따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코인을 찾아 주겠다」, 「수수료를 내면 복구된다」는 말에 또 보내지 않습니다.
- 지갑 앱이나 거래 내역을 먼저 지우지 않습니다.
- 앱이 깔렸을 수 있는 휴대폰으로 등록이나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권합니다.5
그다음에 할 일
- 서류를 냅니다. 전화나 말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2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2
- 언제 보낸 코인이든 물어봅니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4 부칙은 시행 전의 코인 피해에도 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1 요건에 맞는지는 거래소와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 돌려받는 모양을 알아 둡니다. 코인으로 지급할 때는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합니다.2,6 원하면 거래소가 판 대금을 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1
- 남은 자산이 기준입니다. 뺏긴 자산과 남은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때 남아 있는 자산으로 정합니다.2 피해자가 여럿이고 남은 자산이 모자라면 피해 규모 비율로 나눕니다.1
- 통지를 챙깁니다. 계정의 환산 잔액이 1만원 이하면 채권소멸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2 이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1 뒤 순서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글에 있습니다.
이 안내가 맞지 않는 경우
-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면: 법이 말하는 계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입니다.1 이런 주소로 넘어간 코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12와 금융감독원 1332에 경위를 말하고 물어봅니다.
- 코인이 저장된 수단을 넘겼다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이 경우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입니다.1
- 코인이 아니라 돈만 보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으로 갑니다.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말에 속았다면: 재화 공급 ·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정의에서 빠집니다.1 투자 권유처럼 경계가 모호하면 경위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어디에 드는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부칙 포함)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 1차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 시행 2026. 10. 1. ↩
- 1차 금융위원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참고) 2026-03-12 ↩
- 1차 경찰청 ·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정책브리핑) 2026-10-12 ↩
-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 1차 금융위원회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7-15 ↩
- 1차 경찰청 ·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보도자료) 2026-02-02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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