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백서

지금 당했어요

코인(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2026년 10월부터 거래소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112에 바로 알립니다.

확인일 근거 7건(1차 7) 부모님께 보내기

지금 바로

  1. 코인을 보낸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합니다. 피해구제와 계정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번호는 그 거래소의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받은 계정이 있는 거래소에 신청해도 됩니다.1 지급정지는 그 계정에서 자산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
  2.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청은 피해가 생긴 긴급 상황을 112로 안내합니다.7
  3. 은행에서 돈을 보내 코인을 샀다면 그 은행의 콜센터에도 신고합니다. 돈을 코인으로 바꿔 빼돌린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넓어졌습니다.3
  4. 보낸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날짜, 코인 종류, 수량, 받는 주소가 보이게 남깁니다. 금융회사등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지급정지 여부를 가립니다.1
  5. 개인정보를 알려 줬거나 앱을 깔았다면 악성 앱 · 원격 앱 안내와 내 명의 지키기 글을 함께 따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코인을 찾아 주겠다」, 「수수료를 내면 복구된다」는 말에 또 보내지 않습니다.
  • 지갑 앱이나 거래 내역을 먼저 지우지 않습니다.
  • 앱이 깔렸을 수 있는 휴대폰으로 등록이나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권합니다.5

그다음에 할 일

  • 서류를 냅니다. 전화나 말로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2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2
  • 언제 보낸 코인이든 물어봅니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4 부칙은 시행 전의 코인 피해에도 사기의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조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1 요건에 맞는지는 거래소와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 돌려받는 모양을 알아 둡니다. 코인으로 지급할 때는 종류와 수량을 단위로 합니다.2,6 원하면 거래소가 판 대금을 돈으로 받는 길도 있습니다.1
  • 남은 자산이 기준입니다. 뺏긴 자산과 남은 자산의 종류가 다르면, 지급정지 때 남아 있는 자산으로 정합니다.2 피해자가 여럿이고 남은 자산이 모자라면 피해 규모 비율로 나눕니다.1
  • 통지를 챙깁니다. 계정의 환산 잔액이 1만원 이하면 채권소멸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2 이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1 뒤 순서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글에 있습니다.

이 안내가 맞지 않는 경우

  •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냈다면: 법이 말하는 계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입니다.1 이런 주소로 넘어간 코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12와 금융감독원 1332에 경위를 말하고 물어봅니다.
  • 코인이 저장된 수단을 넘겼다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이 경우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입니다.1
  • 코인이 아니라 돈만 보냈다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으로 갑니다.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말에 속았다면: 재화 공급 ·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정의에서 빠집니다.1 투자 권유처럼 경계가 모호하면 경위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어디에 드는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부칙 포함)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2. 1차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 시행 2026. 10. 1. ↩
  3. 1차 금융위원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참고) 2026-03-12 ↩
  4. 1차 경찰청 ·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싱 피해금(정책브리핑) 2026-10-12 ↩
  5.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6. 1차 금융위원회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7-15 ↩
  7. 1차 경찰청 ·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보도자료) 2026-02-02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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