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와 준비물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 공고 2개월 뒤 14일 안에 환급액을 정합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전화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나 말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2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와 2개월이 지나고,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1 지급정지는 그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
전화하기 전이라면 이 글을 읽기보다 먼저 응급 안내를 따릅니다.
전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1
-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막습니다.1
- 채권소멸절차 공고: 금융회사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1 누리집에 2개월간 올립니다.2 채권소멸은 사기 계좌 주인의 예금 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 채권 소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1
- 환급 결정 · 지급: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1 돈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2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가 하는 일입니다. 지급정지는 그 신청 등을 받고 금융회사가 하는 조치입니다.1 위의 지급정지는 사기에 쓰인 계좌를 막는 것입니다. 정보 유출 뒤 내 계좌를 막는 일은 내 명의 지키기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신청하나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이든 됩니다.1 돈이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졌다면,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그쪽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1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서류 | 근거 |
|---|---|
| 피해구제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시행령이 정한 기본 서류2 |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시행령이 정한 기본 서류2 |
|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요청2 |
| 경찰서(사이버 수사대)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 | 금융감독원 안내3 |
글마다 경찰 서류를 다르게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경찰 서류를 금융회사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자료로 두었습니다.2 금융감독원 안내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내라고 적습니다.3 금융감독원은 필요 서류를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으라고 안내합니다.3 전화할 때 함께 물어봅니다.
전화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와 피해내역,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2
3일인가요, 3영업일인가요?
3영업일입니다. 시행령은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2 「3일」로만 적은 글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2 14일은 통지를 받은 뒤의 추가 기간이므로, 처음부터 14일로 잡지 않습니다.
영업점에 꼭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나 말로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금융회사 앱으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4 금융감독원 비대면 서류제출 쪽에서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를 고릅니다.4 앱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회사 앱을 직접 열어 해당 메뉴를 찾습니다.4 영업점에 서면으로 내는 길도 있습니다.3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좌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요?
계좌 주인은 기간 안에 사기 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1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풀 수 있습니다.1 지급정지 뒤에도 피해자와 계좌 주인은 서로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1
얼마나 돌려받나요?
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정합니다. 기준은 지급정지로 막아 소멸시킨 돈입니다. 피해 총액이 그 돈보다 많으면 피해 규모의 비율로 나눕니다.1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 금액입니다.1
- 잔액이 적을 때: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면 금융회사의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2 이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1
- 못 받는 경우: 피해 전부를 이미 배상받은 사람,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이나 불법 원인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1
- 다른 청구와의 관계: 환급을 받으면 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합니다.1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청으로 계좌 주인이 손해를 입으면 신청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1
어떤 사기에 이 절차가 적용되나요?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코인을 보내게 한 경우 등입니다.1 조문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1 그래서 물건 거래 꼴의 사기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중고거래라면 중고거래 안내를 봅니다.
현금을 건넸거나 출금해 넘긴 경우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1 이때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통지합니다.2 이 경우는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 코인을 보냈다면: 코인(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을 먼저 봅니다.
- 돈은 안 나갔고 정보만 유출됐다면: 내 명의 지키기 글로 갑니다.
-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겠다면: 번호 정리 글을 봅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 1차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 시행 2026. 10. 1. ↩
-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2026-11-06 확인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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