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백서

절차 알아보기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순서와 준비물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 공고 2개월 뒤 14일 안에 환급액을 정합니다.

확인일 근거 4건(1차 4) 부모님께 보내기

먼저 금융회사에 전화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전화나 말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2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와 2개월이 지나고, 14일 안에 환급 금액이 정해집니다.1 지급정지는 그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

전화하기 전이라면 이 글을 읽기보다 먼저 응급 안내를 따릅니다.

전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1
  2.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막습니다.1
  3. 채권소멸절차 공고: 금융회사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공고합니다.1 누리집에 2개월간 올립니다.2 채권소멸은 사기 계좌 주인의 예금 권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4. 채권 소멸: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1
  5. 환급 결정 · 지급: 금융감독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1 돈은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2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가 하는 일입니다. 지급정지는 그 신청 등을 받고 금융회사가 하는 조치입니다.1 위의 지급정지는 사기에 쓰인 계좌를 막는 것입니다. 정보 유출 뒤 내 계좌를 막는 일은 내 명의 지키기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신청하나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이든 됩니다.1 돈이 다른 금융회사로 옮겨졌다면,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그쪽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1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서류근거
피해구제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시행령이 정한 기본 서류2
피해자 신분증 사본시행령이 정한 기본 서류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요청2
경찰서(사이버 수사대)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금융감독원 안내3

글마다 경찰 서류를 다르게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경찰 서류를 금융회사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자료로 두었습니다.2 금융감독원 안내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과 함께 내라고 적습니다.3 금융감독원은 필요 서류를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으라고 안내합니다.3 전화할 때 함께 물어봅니다.

전화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주소와 피해내역, 신청 사유를 확인합니다.2

3일인가요, 3영업일인가요?

3영업일입니다. 시행령은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2 「3일」로만 적은 글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전화 신청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2 14일은 통지를 받은 뒤의 추가 기간이므로, 처음부터 14일로 잡지 않습니다.

영업점에 꼭 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나 말로 먼저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금융회사 앱으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4 금융감독원 비대면 서류제출 쪽에서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를 고릅니다.4 앱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회사 앱을 직접 열어 해당 메뉴를 찾습니다.4 영업점에 서면으로 내는 길도 있습니다.3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으면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좌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요?

계좌 주인은 기간 안에 사기 계좌가 아니라거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소명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접수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1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풀 수 있습니다.1 지급정지 뒤에도 피해자와 계좌 주인은 서로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낼 수 있습니다.1

얼마나 돌려받나요?

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정합니다. 기준은 지급정지로 막아 소멸시킨 돈입니다. 피해 총액이 그 돈보다 많으면 피해 규모의 비율로 나눕니다.1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 금액입니다.1

  • 잔액이 적을 때: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면 금융회사의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2 이때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절차를 열 수 있습니다.1
  • 못 받는 경우: 피해 전부를 이미 배상받은 사람,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공범이나 불법 원인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1
  • 다른 청구와의 관계: 환급을 받으면 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합니다.1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청으로 계좌 주인이 손해를 입으면 신청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1

어떤 사기에 이 절차가 적용되나요?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코인을 보내게 한 경우 등입니다.1 조문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1 그래서 물건 거래 꼴의 사기는 빠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중고거래라면 중고거래 안내를 봅니다.

현금을 건넸거나 출금해 넘긴 경우는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1 이때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통지합니다.2 이 경우는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2. 1차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 시행 2026. 10. 1. ↩
  3.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4.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2026-11-06 확인 ↩

고친 내용

이 쪽은 아직 고친 내용이 없습니다.

틀린 곳을 보셨다면 알려 주세요. 전체 기록은 정정 기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