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예방백서

지금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은행 콜센터나 112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

확인일 근거 7건(1차 7) 부모님께 보내기

지금 바로

  1.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쪽 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는 그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1
  2. 은행 번호를 모르거나 연결이 늦으면 112에 전화합니다. 112와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금융회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1 경찰청은 피해가 생긴 긴급 상황을 112로 안내합니다.3 은행 번호는 번호 정리 글과 금융감독원 연락처 목록에 있습니다.2
  3. 통화에서 받은 사람 계좌번호, 보낸 시각, 금액을 말합니다. 급하면 서류 없이 전화나 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피해구제 신청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4
  4. 개인정보를 알려 줬거나 앱을 깔았다면 내 계좌도 막습니다. 내 거래 금융회사에서 내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방법은 내 명의 지키기 글에 있습니다.
  5. 전화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5 달력에 적어 둡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상대가 시키는 대로 돈을 더 보내지 않습니다. 「돌려주려면 필요하다」는 말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알려 준 번호나 링크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은행 공식 번호나 112로 직접 겁니다.
  •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통합대응단은 이런 말을 겁을 주고 신고를 막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설명합니다.7
  • 앱이 깔렸을 수 있는 휴대폰으로 등록이나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른 휴대전화나 PC를 권합니다.1

그다음에 할 일

  • 경찰에 신고하고 서류를 물어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서(사이버 수사대)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1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묻습니다.1
  • 피해구제 서류를 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본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5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5
  • 낼 곳을 고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1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금융회사 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6
  • 기한을 놓쳐도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서류 제출을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5 그 기간도 넘기면 전화 신청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5
  • 인증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 · 재발급하고 신분증 분실신고를 합니다.1

돈이 여러 금융회사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4 환급까지의 순서와 기간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글에 있습니다.

이 안내가 맞지 않는 경우

  • 코인으로 보냈다면: 코인(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으로 갑니다.
  • 앱을 깔았거나 원격 연결을 허용했다면: 악성 앱 · 원격 앱을 설치했다면을 함께 봅니다.
  • 돈은 안 보내고 링크만 눌렀다면: 문자 링크를 눌렀다면으로 갑니다.
  •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출금해 넘겼다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법은 이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4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말에 속았다면: 법의 정의에서 재화 공급 ·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집니다.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들어갑니다.4 내 경우가 어디에 드는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은행과 경찰에 경위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중고거래라면 중고거래 안내를 봅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2. 1차 금융감독원 ·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 2026-11-06 확인 ↩
  3. 1차 경찰청 ·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보도자료) 2026-02-02 ↩
  4.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5. 1차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 시행 2026. 10. 1. ↩
  6.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2026-11-06 확인 ↩
  7. 1차 경찰청 · 통합대응단 6개월 성과(정책브리핑) 2026-04-02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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