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은행 콜센터나 112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냅니다.
지금 바로
-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쪽 은행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는 그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입니다.1
- 은행 번호를 모르거나 연결이 늦으면 112에 전화합니다. 112와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금융회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1 경찰청은 피해가 생긴 긴급 상황을 112로 안내합니다.3 은행 번호는 번호 정리 글과 금융감독원 연락처 목록에 있습니다.2
- 통화에서 받은 사람 계좌번호, 보낸 시각, 금액을 말합니다. 급하면 서류 없이 전화나 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피해구제 신청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구제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4
- 개인정보를 알려 줬거나 앱을 깔았다면 내 계좌도 막습니다. 내 거래 금융회사에서 내 모든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방법은 내 명의 지키기 글에 있습니다.
- 전화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5 달력에 적어 둡니다.
하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할 일
- 경찰에 신고하고 서류를 물어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서(사이버 수사대)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1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묻습니다.1
- 피해구제 서류를 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본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입니다.5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을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5
- 낼 곳을 고릅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1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금융회사 앱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6
- 기한을 놓쳐도 바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14일을 정해 서류 제출을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5 그 기간도 넘기면 전화 신청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5
- 인증서와 신분증을 챙깁니다.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 · 재발급하고 신분증 분실신고를 합니다.1
돈이 여러 금융회사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4 환급까지의 순서와 기간은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글에 있습니다.
이 안내가 맞지 않는 경우
- 코인으로 보냈다면: 코인(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으로 갑니다.
- 앱을 깔았거나 원격 연결을 허용했다면: 악성 앱 · 원격 앱을 설치했다면을 함께 봅니다.
- 돈은 안 보내고 링크만 눌렀다면: 문자 링크를 눌렀다면으로 갑니다.
-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출금해 넘겼다면: 112에 먼저 신고합니다. 법은 이 경우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길을 따로 두었습니다.4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말에 속았다면: 법의 정의에서 재화 공급 ·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집니다.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들어갑니다.4 내 경우가 어디에 드는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은행과 경찰에 경위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중고거래라면 중고거래 안내를 봅니다.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2026-11-06 확인 ↩
- 1차 금융감독원 · 피싱피해시 주요 연락처 2026-11-06 확인 ↩
- 1차 경찰청 ·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운영 개시(보도자료) 2026-02-02 ↩
- 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2047호, 시행 2026. 10. 2. ↩
- 1차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9호, 시행 2026. 10. 1. ↩
- 1차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2026-11-06 확인 ↩
- 1차 경찰청 · 통합대응단 6개월 성과(정책브리핑) 2026-04-02 ↩
고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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