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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는 왜 바로 지급정지가 안 될 수 있나

법의 지급정지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걸립니다. 조문, 대법원 판결, 판단 주체와 은행에 물어볼 말을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근거 5건(1차 3) 부모님께 보내기

은행이 법에 따라 지급정지(그 계좌에서 돈이 못 나가게 막는 것)를 하는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정의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빠져 있어, 중고거래는 이 절차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중고거래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재판에서는 법원의 몫입니다.1,2

조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법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금 판은 법률 제2204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입니다.1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단서를 둡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1

제3조는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제4조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를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이 정의를 전제로 합니다.1 그래서 정의에 걸리지 않으면 이 법의 절차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를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 2024도6831 판결은 이 단서의 뜻을 직접 다뤘습니다. 판결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2

  • 단서가 제외하는 까닭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재화 · 용역 거래를 법의 규율에서 빼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2
  • 그래서 제외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 · 용역 제공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봤습니다.2
  • 대가관계가 없는데도 제외한다면, 물건이나 서비스가 조금만 끼어도 보이스피싱이 빠져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2
  •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관계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2

이 판결을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셋 있습니다.

  • 2023년 5월 개정 전 옛 법의 조문을 해석한 사건입니다. 단서 문구는 지금 판에도 같습니다.1,2
  • 피고인의 유죄를 다툰 형사 상고심입니다. 은행의 지급정지 거절을 다툰 사건이 아닙니다.2
  •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중고거래가 해당하는지 판결이 예시를 든 것은 아닙니다.2

그럼 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판결을 읽은 이 사이트의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물건값으로 보낸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낸 꼴이라면, 대가관계가 있어 단서로 제외되는 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은 핑계일 뿐 물건값과 무관한 돈을 보내게 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출이나 수사기관 안내가 얽혔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행에는 돈을 보낸 경위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누가 판단하나요?

법률상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쪽은 금융회사입니다.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1 형사 사건의 해석은 법원이 합니다.2 이 사이트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은행마다 답이 다른가요?

2023년 10월 보도 기준으로는 달랐습니다. 당시 세계일보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일부 은행은 중고 · 투자 사기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다수는 거절한다고 전했습니다. 은행별 약관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도 실렸습니다.3 이는 2차 자료이고 3년 전 시점입니다. 지금 은행별 대응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내 은행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은행에 먼저 물어볼 말은 무엇인가요?

  1. 「이 거래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2.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 조문이나 기준인가요?」
  3. 「법 절차가 아니어도 은행 약관이나 내부 기준으로 계좌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4. 「경찰 접수 번호나 사건 관련 문서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5. 「상대 계좌 은행에도 제가 따로 연락해야 하나요?」

법 절차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와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어느 쪽에나 신청할 수 있고, 받은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1 답을 들으면 시각과 내용을 적어 둡니다.

안 된다고 하면 끝인가요?

은행 답과 별개로, 수사를 원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5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별도로 있습니다. 고소 · 배상명령 · 지급명령 · 소액심판을 비교해 봅니다.

왜 글마다 설명이 다른가요?

일부 법률 정보 글은 중고거래 사기를 원칙적으로 즉시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4 보도에는 은행이 약관으로 응한 곳도 나옵니다.3 대법원은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2 서로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법의 정의, 은행의 약관 판단, 형사재판의 해석을 나눠 보면 덜 헷갈립니다.

옛 법 이름 「피해금 환급」으로 적은 글은 이후 개정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름과 판은 이 글 앞쪽의 것입니다.1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근거

1차 = 법령 · 판결문 · 정부 · 공공기관 · 금융기관 공식 안내 · 2차 = 언론 · 법률 블로그. 2026-11-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2047호) 제2조 · 제3조 · 제4조 시행 2026. 10. 2. ↩
  2. 1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판결문 원문) 2024-10-25 선고 ↩
  3. 2차 세계일보 · 은행권, 투자 · 중고 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외면 2023-10-17 ↩
  4. 2차 로톡 ·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지급정지 안 되는 이유와 피해금 회수 절차 게재일 미확인 ↩
  5. 1차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안내 2026-11-06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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